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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알기 쉽게 개선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9월 1일 시행예정)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의 경우

   - 종전에는 기초급여액이 매해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하여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하였다.

   - 개정안은 입법 효율성 증진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산식을 명시하여 기초급여액의 인상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개정 주요 내용,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인 사람

 

(종전) 289960*

 

(개정당해연도 기초급여액에

8만 원을 더한 금액

 

    * 종전 월 지급액 28만9960원: 기초급여액 20만9960원(18년 8월 기준) + 8만 원



[ 보건복지부 2018-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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