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알기 쉽게 개선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9월 1일 시행예정)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의 경우

   - 종전에는 기초급여액이 매해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하여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하였다.

   - 개정안은 입법 효율성 증진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산식을 명시하여 기초급여액의 인상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개정 주요 내용,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인 사람

 

(종전) 289960*

 

(개정당해연도 기초급여액에

8만 원을 더한 금액

 

    * 종전 월 지급액 28만9960원: 기초급여액 20만9960원(18년 8월 기준) + 8만 원



[ 보건복지부 2018-08-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60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비자만족도 ‘시설 이용 편리성’ 높고, ‘사이트·앱 정보 유용성’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34
6559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더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32
6558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63
6557 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37
6556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23
6555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4
6554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5
6553 정수기 렌탈 서비스, ‘설치기사’ 만족도 높고 ‘렌탈비·부가혜택’ 만족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04
6552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46
6551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9
6550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1000명에게 4월부터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50
6549 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9
6548 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근로자는 더 넉넉히 지원하고, 사업주는 더 꼼꼼히 챙깁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0
6547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3
6546 올해 용산기지 버스투어 신청하세요, 1월 3일부터 접수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4
Board Pagination Prev 1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