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21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21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18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

 ○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한 경우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이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2만 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 그런데,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소폭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동되어 기초연금액이 2만 원씩 감액될 수 있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120만 7000원인 C씨는 12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나,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되어 기초연금액이 10만 원으로 감액되어 2만 원 줄어들고 총 소득은 오히려 1만 5000원 감소함

□ 이에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또한 제도도입 이후 2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하여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114만 8000원인 D씨의 소득인정액이 3,000원 상승할 경우 현행 방식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2019년 1월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3,000원만 감액.

 ○ 최저연금액 인상은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올해 9월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2만 원→2만 500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기준 변경 적용(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액

18년 5

18년 9

19년 1

106만 원

20만 9960

25만 원

25만 원

109만 5000

20만 9960

22만 원

25만 원

122만 2000

10만 원

10만 원

17만 8000

130만 3000

2만 원

2만 5000

9만 7000

   * 단독가구 기준, 19년 1월 선정기준액은 140만 원으로 가정함

□ 보건복지부는 이번 구간별 감액방식의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만큼 감액하고,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과 연동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간에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8-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93 행복주택 20개 지구 7,818호 입주자 모집…9월 5일부터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20
5992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42
5991 읍·면·동장에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일괄 위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20
5990 인덕션레인지(1구), 가성비(가격대비성능) 꼼꼼히 따져봐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47
5989 투명치과 집단분쟁조정, “선납 진료비 전액 환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34
5988 금융꿀팁 200선 - 97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27
5987 자전거 안전퀴즈 풀고 커피쿠폰 받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46
5986 올해 인플루엔자백신 무료접종 지원, 생후 60개월에서 12세(325만 명)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25
5985 뜨거운 여름, 8월 문화가 있는 날과 쉬어가는 하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37
5984 “영업장소 잃고 근로자도 퇴사해 사실상 폐업한 업체는 도산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36
5983 국민체감 대중교통 서비스…국민이 직접 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34
5982 ‘핸드레일’·‘촉지도’ 등 어려운 철도 용어 알기 쉽게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64
5981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로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4 63
5980 빅데이터로 국민생활·지방행정 과제 해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4 44
5979 카셰어링 서비스 만족도, ‘이용편리성 및 고객응대’ 높고 ‘가격 및 보상절차’는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4 39
Board Pagination Prev 1 ...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