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된 환자에게 손해배상해야

“수술 잘못하고 설명 제대로 안한 의사 배상 책임 있어”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용목적으로 지방흡입술을 하면서 수술 시 부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신경이 손상돼 영구 장해 진단을 받은 20대 유모 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의사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여 약 3천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1 

의사는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유모 씨를 즉시 대학병원으로 전원키고 치료를 받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그 의무를 다하였고, 현재 다리 저림 증상만 남아있을 뿐 걷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신경 손상 증상이 호전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좌골신경에 이상이 없었던 유모 씨가 지방흡입술을 받은 직후 신경손상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후 시행한 검사에서 좌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된 점,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사의 부주의로 좌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국소비자원 2015-09-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27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맞춤형 화장품 판매”활성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0
2126 농관원, 우수 인증식품 깐깐하게 관리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2
2125 교육부,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2
2124 41종의 생활정보「민원24」에서 한번에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7
2123 ’16. 2월 자동차 산업 통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02
2122 시골집에 홀로 계신 부모님 건강 지켜드려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4
2121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1
2120 식약처, 유전자 분석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개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07
2119 농지, 농업용수, 비료의 안전관리가 이렇습니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18
2118 해외 결핵환자 유입 사전에 차단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7
2117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몰라서 못 받은 7천명 구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0
2116 6명 중 1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12
2115 현대자동차 앞유리 와이퍼 결함 총25,441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68
2114 '15년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38.1%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71
2113 어린이제품안전 청사진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18
Board Pagination Prev 1 ...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