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영문 예방접종 확인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신규 개시
 - 8월 27일(월)부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 8월 27()부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해외유학 등에 필요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무료 발급 실시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청인 본인확인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료계 등 관련기관에 신규 서비스 이용안내 및 홍보 협조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27일(월)부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를 통해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는 해외유학 등에 필요한 서류인데, 그동안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 연간 약 4만 명이 보건소에 방문해 발급받았는데,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통해 신청자 및 보호자의 번거로움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예방접종명, 접종차수, 접종일자, 접종기관 등이 기록된 서류이며, 예방접종 내역은 예방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한 자료로서,  전산 등록된 접종내역에 한해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

□이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개인정보 및 자녀정보 등을 등록하면 바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청인의 본인확인이 필요하다.
  ○ 또한, 주소와 영문이름을 직접 입력하여 신청내역을 작성하여야한다.

  ○ 예방접종도우미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문서 진위 확인이 가능하며, 발급이 완료된 문서는 신청일 이후 90일까지 조회할 수 있다

□ 질병관리본부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1년 365일, 집, 직장 어디에서나 쉽게 영문 예방접종 확인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보건소의 서류발급 행정 부담과 신청자 및 보호자의 직접 방문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에서도 신규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 2018-08-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00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8
6499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0
6498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이제 하나로 통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14
6497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68
6496 사업자가 수집·이용·제공한 내 개인정보 확인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41
6495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6494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09
6493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32
649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6
6491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5
6490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7
6489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8
6488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22
6487 사업주 재개의지 있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노동청은 ‘도산 사실’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36
6486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해왔다면 직원 1명 보험료 미납 책임 물어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