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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823()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저작권법> 2조 제3)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권리자와 학계에서는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음악사용 실태조사 및 경제적 분석(’16. 10.~’17. 2.),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17. 3.~’17. 8.) 등을 통해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 개정안은 올해 8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소상공인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15)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공연사용료 + 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이에 해당하여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공연권료는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였다.

* 음료점업 및 주점 월 4,000~20,000, 체력단련장 월 11,400~59,600원 수준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제도가 시행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특히, 공연권료 신규 납부 영업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연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안내 설명서(리플릿)를 영업장에 단계적으로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9. 3., 1차 설명회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

 

  또한, 자신의 영업장이 납부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누리집* 제작하고, 각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안내창구**를 마련했으며, 공연권료 납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단체가 공연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거래소 누리집(https://www.kdce.or.kr, ’18823일부터 게재)

** 신탁관리단체 공연권료 납부 안내처

 

신탁관리단체

사무실 번호

누리집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용료)

02-2660-0532~4

www.komca.or.kr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사용료)

02-333-8766

www.koscap.or.kr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보상금)

02-2659-6947

www.fkmp.kr

() 한국음반산업협회(보상금)

02-3270-5956

www.riak.or.kr

 

  문체부는 향후 제도 시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사례1] 영업허가면적 50미만,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력장이 음악을 트는 경우

  - 공연권료 납부의무 없음.

 

[사례2] 영업허가면적 80, 커피전문점 A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시디(CD) 또는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 면적 50~100사이에 해당, 매월 총4,000원을 통합징수단체*에 납부

* 문체부가 지정한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시) 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서비스 미사용 시)

 

[사례3] 영업허가면적 150, 체력단련장 B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시디(CD) 또는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 면적 100~200사이에 해당, 매월 11,400원을 통합징수단체에 납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8-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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