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823()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저작권법> 2조 제3)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권리자와 학계에서는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음악사용 실태조사 및 경제적 분석(’16. 10.~’17. 2.),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17. 3.~’17. 8.) 등을 통해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 개정안은 올해 8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소상공인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15)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공연사용료 + 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이에 해당하여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공연권료는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였다.

* 음료점업 및 주점 월 4,000~20,000, 체력단련장 월 11,400~59,600원 수준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제도가 시행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특히, 공연권료 신규 납부 영업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연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안내 설명서(리플릿)를 영업장에 단계적으로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9. 3., 1차 설명회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

 

  또한, 자신의 영업장이 납부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누리집* 제작하고, 각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안내창구**를 마련했으며, 공연권료 납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단체가 공연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거래소 누리집(https://www.kdce.or.kr, ’18823일부터 게재)

** 신탁관리단체 공연권료 납부 안내처

 

신탁관리단체

사무실 번호

누리집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용료)

02-2660-0532~4

www.komca.or.kr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사용료)

02-333-8766

www.koscap.or.kr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보상금)

02-2659-6947

www.fkmp.kr

() 한국음반산업협회(보상금)

02-3270-5956

www.riak.or.kr

 

  문체부는 향후 제도 시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사례1] 영업허가면적 50미만,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력장이 음악을 트는 경우

  - 공연권료 납부의무 없음.

 

[사례2] 영업허가면적 80, 커피전문점 A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시디(CD) 또는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 면적 50~100사이에 해당, 매월 총4,000원을 통합징수단체*에 납부

* 문체부가 지정한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시) 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서비스 미사용 시)

 

[사례3] 영업허가면적 150, 체력단련장 B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시디(CD) 또는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 면적 100~200사이에 해당, 매월 11,400원을 통합징수단체에 납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8-08-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90 소규모 산단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14
5989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2
5988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해썹 인증 수수료 30%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8
5987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33
5986 소규모사업도 산재적용,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55
5985 소규모사업장內 정수기‘무상점검·세척 서비스’캠페인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0
5984 소규모펀드 정리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79
5983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3 50
5982 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 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31
5981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를 1%p만 올리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미루는 것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67
5980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105
5979 소득하위 20% 134만 5000명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6 10
5978 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10
5977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1 192
5976 소방 건설 등 생활밀접 분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부패 행위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