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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저축은행 온라인 대출광고 감시강화 필요

- 의무표시사항을 미이행하거나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많아 -

최근 서민들의 저축은행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부당광고로 인해 소비자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79개)의 인터넷·모바일매체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 조사개요 ]

o 조사대상 : 저축은행(79개)의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3,336개)

o 조사기간 : ’18. 3. 12. ~’18. 4. 13.

o 조사기준 : 「상호저축은행법」,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등

일부 저축은행, 대출상품 선택정보(의무표시사항)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대출상품 광고 실태조사 결과,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는 22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광고 표현’ 34건(15.3%), 누구나 신청 가능 등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건(8.6%) 등의 순이었다.

* (광고 의무표시 사항) ①이자율의 범위, ②이자부과시기, ③부대비용 등

[ 부당성 우려 광고 유형 ]

구 분건수(비율)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153(68.9)
거짓·과장광고 표현34(15.3)67 (30.2)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19(8.6)
객관적 근거없는 최상급 표현14(6.3)
기타2(0.9)
222(100.0)

이자부과시기, 이자율의 범위, 부대비용 등은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광고심의규정」 등에서 의무표시 사항으로 규정돼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들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자부과시기’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62개(27.9%), ‘이자율의 범위’ 미표시는 31개(14.0%), ‘심의필’ 미표시는 31개(14.0%), ‘부대비용’ 미표시는 29개(13.0%)로 나타났다.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많아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에서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경우(30.2%, 67건)가 있었다.

조사대상 광고 가운데 무서류, 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표현’이 34건(15.3%),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등 ‘대출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19건(8.6%), 업계 최저, 최대 한도 등 ‘객관적 근거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14건(6.3%)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거래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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