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일부 저축은행 온라인 대출광고 감시강화 필요

- 의무표시사항을 미이행하거나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많아 -

최근 서민들의 저축은행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부당광고로 인해 소비자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79개)의 인터넷·모바일매체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 조사개요 ]

o 조사대상 : 저축은행(79개)의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3,336개)

o 조사기간 : ’18. 3. 12. ~’18. 4. 13.

o 조사기준 : 「상호저축은행법」,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등

일부 저축은행, 대출상품 선택정보(의무표시사항)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대출상품 광고 실태조사 결과,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는 22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광고 표현’ 34건(15.3%), 누구나 신청 가능 등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건(8.6%) 등의 순이었다.

* (광고 의무표시 사항) ①이자율의 범위, ②이자부과시기, ③부대비용 등

[ 부당성 우려 광고 유형 ]

구 분건수(비율)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153(68.9)
거짓·과장광고 표현34(15.3)67 (30.2)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19(8.6)
객관적 근거없는 최상급 표현14(6.3)
기타2(0.9)
222(100.0)

이자부과시기, 이자율의 범위, 부대비용 등은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광고심의규정」 등에서 의무표시 사항으로 규정돼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들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자부과시기’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62개(27.9%), ‘이자율의 범위’ 미표시는 31개(14.0%), ‘심의필’ 미표시는 31개(14.0%), ‘부대비용’ 미표시는 29개(13.0%)로 나타났다.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많아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에서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경우(30.2%, 67건)가 있었다.

조사대상 광고 가운데 무서류, 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표현’이 34건(15.3%),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등 ‘대출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19건(8.6%), 업계 최저, 최대 한도 등 ‘객관적 근거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14건(6.3%)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거래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8-08-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17 2018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로 치유(힐링)하러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22
4416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9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22
4415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이번엔 '다이어트 음료'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22
4414 유통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22
4413 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22
4412 잠자는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배당금 및 출자금을 찾아 가세요-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2
4411 안전·표시기준 위반 2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22
4410 건강한 혈관, “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시작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2
» 일부 저축은행 온라인 대출광고 감시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22
4408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휴가를 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22
4407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22
4406 해외 직구 물품 배송상황도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22
4405 해외구매 선호 이유는 가격, 국내가격보다 ‘27.7%’ 싸다고 느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3 22
4404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4403 “아이는 미래”,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Board Pagination Prev 1 ...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