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내 천연비누 천연성분 함량, 해외 인증기준에 못 미쳐

-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고려한 국내 규정 마련 시급 -

최근 화학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세안용품 대용으로 천연비누가 인기를 끌고 있다.

소비자는 천연비누의 원료 대부분이 천연성분이므로 부작용이 없고 피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오픈마켓 판매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크게 못 미쳐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제품 천연성분 함량 확인 어렵고, 해외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도 미달해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으나,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나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

·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 The NPA Natural Seal(미국) : 수분을 제외하고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 등

- ECOCERT(프랑스) :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 5% 이상 유기농 원료 함유 등

- BDIH(독일) : 자연 유래 원료만을 사용, 합성 색소·향료·방부제 사용 금지 등

천연비누는 현재 공산품에 해당하나,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9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해외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함. 우리나라는 천연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포함한 「화장품법」(2019.3.14. 시행)이 올해 3월 공포되어 세부 내용이 시행규칙, 고시 등에 반영될 예정임.

조사대상 24개 중 23개(95.8%) 제품은 표시기준 위반

천연비누(화장비누)는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9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나, 현재는 공산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되어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4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87.5%)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8개(75.0%)에 달하는 등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디옥산, 보존료인 파라벤 6종(메틸파라벤·에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이소부틸파라벤)과 유리알칼리는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다.

* 천연비누(화장비누)는 현재 공산품에 해당하여 유리알칼리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포름알데히드, 디옥산, 파라벤 6종에 대해서는 유통화장품 관리항목 및 사용제한원료의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함.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 ▲천연비누의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를,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자연주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한류열풍으로 해외에서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 인식에 부합하고 주요국 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2018-08-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873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3 2019.12.03
2872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19.12.03
2871 난임치료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3 2019.12.03
2870 동남아 패키지여행과 연계된 쇼핑센터 판매 제품 구입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19.12.03
2869 “해외여행 전에 여행경보를 꼭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4 2019.12.04
2868 일부 아동용 겨울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19.12.06
2867 초미세먼지 전국적 ‘나쁨’, 기저질환자 건강 관리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19.12.10
2866 2006년생 여학생, 올해 12월말까지 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 1차 접종 완료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19.12.12
2865 인플루엔자 발생 증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19.12.13
2864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2 2019.12.13
2863 모임에 갈 때에는 항상 비상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9 2019.12.13
2862 수두 환자 증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19.12.16
2861 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5 2019.12.17
2860 손상발생 해마다 증가, 손상예방이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9 2019.12.18
2859 스키장 안전사고의 45.0%가 골절사고로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9.12.24
2858 겨울철 심근경색·뇌졸중 발생 주의 ! 조기증상 숙지하여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 당부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8 2019.12.27
2857 쓰리엠(3M) 그라인더 디스크, 접합부 분리로 인해 부상 위험이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19.12.27
2856 보스(Bose) 스피커, 부식으로 인해 낙하 우려가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8 2019.12.27
2855 유아용 물놀이 기구(Inflatable airplane swim rin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되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3 2019.12.27
2854 King Arthur 밀가루(Unbleached All-Purpose Flour), 대장균 오염 가능성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086 2019.12.27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