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1,832건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상반기 점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1,020건) 대비 80% 늘었으며, 이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이버조사단(`18.2.)이 발족되면서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건 등입니다.
○ 오인 광고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입니다.
- 또한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 광고하고, ‘마우스피스’의 경우 ‘이갈이 방지’ 등을 표방하였으며, ‘핀홀안경’에 대해서는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첨 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유형별 건수
<첨 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유형별 건수(연도별 상반기)
(단위 : 건) | ||||||
연도 | 계 |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광고 |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 | 의료기기 광고 미심의 | 광고 심의와 다른 광고 | 기타 (의료기기 판매업체 미신고 등) |
2016년 상반기 | 658 | 169 | 409 | 41 | 21 | 18 |
2017년 상반기 | 1,020 | 160 | 791 | 17 | 18 | 34 |
2018년 상반기 | 1,832 | 1,164 | 575 | 21 | 70 | 2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