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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1,832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반기 점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1,020) 대비 80% 늘었으며, 이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이버조사단(`18.2.) 발족되면서 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 것에 따른 것입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1,164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 입니다.

오인 광고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입니다.

- 또한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 광고하고, ‘마우스피스’의 경우 ‘이갈이 방지’ 등을 표방하였으며, ‘핀홀안경’에 대해서는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유형별 건수

 

<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유형별 건수(연도별 상반기)

(단위 : )

연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광고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 광고 미심의

광고 심의와 다른 광고

기타

(의료기기 판매업체 미신고 등)

2016년 상반기

658

169

409

41

21

18

2017년 상반기

1,020

160

791

17

18

34

2018년 상반기

1,832

1,164

575

21

70

2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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