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최중증 독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폭염기간 집중 이용 하세요
- 매 월 활동지원급여 자유 적립, 다음 월의 급여 미리 당겨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홀로 사는 최중증 장애인이 폭염기간에 돌봄 공백으로 욕창, 온열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가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선된 방식에 따르면 이용자는 개인의 연간 활동지원급여량 한도 내에서 이전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당겨서 폭염 기간에 집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활동지원서비스의 탄력 운영은 폭염기간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최중증 독거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폭염기간 긴급 구제를 권고(‘18.8.9)한 김ㅇㅇ씨(서울시 강서구)는 즉시 다음 월의 활동지원 급여를 당겨서 이용하도록 조치하였다.

시범사업의 세부 시행방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 폭염 기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탄력 운영

  1. 이전 월에 이용 후 남은 급여량에 따라 다음 월 급여 생성 제한 예외 적용
    • (현행) 이전 월에 사용 후 남은 급여량이 이용자의 1개월 분 급여량을 초과한 경우 다음 월에는 급여가 추가로 생성되지 않음.
    • (개선 후) 이전 월에 사용 후 남은 급여량과 상관없이 매월 급여량을 신규로 생성함.
  2. 다음 월의 급여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기
    • (현행) 일정량의 급여가 매월 생성되므로 다음 월의 급여를 미리 사용할 수 없음
    • (개선 후) 폭염기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집중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월의 급여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

※ (예시) 최중증 독거 장애인 A씨의 사례

매월 52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A씨는 3~7월의 급여량 중 각각 30시간을 적립하고, 9~10월의 급여량 중 각각 40시간을 미리 당겨서 8월 폭염기간 야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이용

 

[보건복지부 2018-08-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92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59
3491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3 13
3490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는 만큼 내 몸에 이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6
3489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9
3488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강화되고, 섭취 편의성은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20
3487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규제합리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8
3486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 큰 폭으로 성장 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71
3485 건강관리 감염예방 준수사항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44
3484 건강검진기관·치과병원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53
3483 건강검진기관 평가(´15~´16년) 결과, 우수기관은 늘고, 미흡기관은 줄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50
3482 건강 100세, 행복 UP, 고혈압 Down을 위해 혈압 관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9
3481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20
3480 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을 우울증 치료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8 18
3479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29
3478 거짓 부정한 의약품 허가 취소 및 처벌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6
Board Pagination Prev 1 ...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