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최중증 독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폭염기간 집중 이용 하세요
- 매 월 활동지원급여 자유 적립, 다음 월의 급여 미리 당겨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홀로 사는 최중증 장애인이 폭염기간에 돌봄 공백으로 욕창, 온열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가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선된 방식에 따르면 이용자는 개인의 연간 활동지원급여량 한도 내에서 이전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당겨서 폭염 기간에 집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활동지원서비스의 탄력 운영은 폭염기간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최중증 독거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폭염기간 긴급 구제를 권고(‘18.8.9)한 김ㅇㅇ씨(서울시 강서구)는 즉시 다음 월의 활동지원 급여를 당겨서 이용하도록 조치하였다.

시범사업의 세부 시행방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 폭염 기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탄력 운영

  1. 이전 월에 이용 후 남은 급여량에 따라 다음 월 급여 생성 제한 예외 적용
    • (현행) 이전 월에 사용 후 남은 급여량이 이용자의 1개월 분 급여량을 초과한 경우 다음 월에는 급여가 추가로 생성되지 않음.
    • (개선 후) 이전 월에 사용 후 남은 급여량과 상관없이 매월 급여량을 신규로 생성함.
  2. 다음 월의 급여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기
    • (현행) 일정량의 급여가 매월 생성되므로 다음 월의 급여를 미리 사용할 수 없음
    • (개선 후) 폭염기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집중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월의 급여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

※ (예시) 최중증 독거 장애인 A씨의 사례

매월 52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A씨는 3~7월의 급여량 중 각각 30시간을 적립하고, 9~10월의 급여량 중 각각 40시간을 미리 당겨서 8월 폭염기간 야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이용

 

[보건복지부 2018-08-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9 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18
3478 .hwp 서식, 유료 소프트웨어 없이 작성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18
3477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18
3476 장애학생 통학비·치료비 지원내용 누리집(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8
3475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는 실명보도 등은 위법행위로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6 18
3474 어린이 래쉬가드, 건조속도·색상변화 등에서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8
3473 도수 물안경,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18
3472 도로 작업구간 실시간 알리는“뚝딱 앱”…도로안전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18
3471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8
347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8
3469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8
3468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설치·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8
3467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연중 수강·신청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5 18
3466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합동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18
3465 내가 구입한 홍어, 국내산 참홍어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18
Board Pagination Prev 1 ...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