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최중증 독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폭염기간 집중 이용 하세요
- 매 월 활동지원급여 자유 적립, 다음 월의 급여 미리 당겨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홀로 사는 최중증 장애인이 폭염기간에 돌봄 공백으로 욕창, 온열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가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선된 방식에 따르면 이용자는 개인의 연간 활동지원급여량 한도 내에서 이전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당겨서 폭염 기간에 집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활동지원서비스의 탄력 운영은 폭염기간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최중증 독거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폭염기간 긴급 구제를 권고(‘18.8.9)한 김ㅇㅇ씨(서울시 강서구)는 즉시 다음 월의 활동지원 급여를 당겨서 이용하도록 조치하였다.

시범사업의 세부 시행방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 폭염 기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탄력 운영

  1. 이전 월에 이용 후 남은 급여량에 따라 다음 월 급여 생성 제한 예외 적용
    • (현행) 이전 월에 사용 후 남은 급여량이 이용자의 1개월 분 급여량을 초과한 경우 다음 월에는 급여가 추가로 생성되지 않음.
    • (개선 후) 이전 월에 사용 후 남은 급여량과 상관없이 매월 급여량을 신규로 생성함.
  2. 다음 월의 급여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기
    • (현행) 일정량의 급여가 매월 생성되므로 다음 월의 급여를 미리 사용할 수 없음
    • (개선 후) 폭염기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집중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월의 급여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

※ (예시) 최중증 독거 장애인 A씨의 사례

매월 52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A씨는 3~7월의 급여량 중 각각 30시간을 적립하고, 9~10월의 급여량 중 각각 40시간을 미리 당겨서 8월 폭염기간 야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이용

 

[보건복지부 2018-08-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89 도수치료비용, 서울시 각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나고 소비자의 68.4%가 비싸다고 느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140
5988 도수 물안경,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18
5987 도매시장 유통 부적합 양식수산물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6 14
5986 도마뱀 사체 이물 발견 수입과자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61
5985 도마뱀 사체 이물 발견 수입 캔디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65
5984 도로표지판 알기 쉽게 바뀐다,“글자 키우고 영어는 통일해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14
5983 도로터널·쓰레기배출정보 전국 어디서나 쉽게 활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49
5982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1
5981 도로점용허가, 이제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5
5980 도로점용 승계신고 때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81
5979 도로이용자가 필요한 정보 한눈에…도로표지판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8
5978 도로이용 불편사항, 앱으로 신고하고 포상 받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12
5977 도로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29
5976 도로에 쓰레기 버리면 안되요…추석연휴 집중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38
5975 도로변 졸음쉼터설치로 사망자 55% 감소 효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104
Board Pagination Prev 1 ...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