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최중증 독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폭염기간 집중 이용 하세요
- 매 월 활동지원급여 자유 적립, 다음 월의 급여 미리 당겨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홀로 사는 최중증 장애인이 폭염기간에 돌봄 공백으로 욕창, 온열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가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선된 방식에 따르면 이용자는 개인의 연간 활동지원급여량 한도 내에서 이전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당겨서 폭염 기간에 집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활동지원서비스의 탄력 운영은 폭염기간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최중증 독거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폭염기간 긴급 구제를 권고(‘18.8.9)한 김ㅇㅇ씨(서울시 강서구)는 즉시 다음 월의 활동지원 급여를 당겨서 이용하도록 조치하였다.

시범사업의 세부 시행방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 폭염 기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탄력 운영

  1. 이전 월에 이용 후 남은 급여량에 따라 다음 월 급여 생성 제한 예외 적용
    • (현행) 이전 월에 사용 후 남은 급여량이 이용자의 1개월 분 급여량을 초과한 경우 다음 월에는 급여가 추가로 생성되지 않음.
    • (개선 후) 이전 월에 사용 후 남은 급여량과 상관없이 매월 급여량을 신규로 생성함.
  2. 다음 월의 급여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기
    • (현행) 일정량의 급여가 매월 생성되므로 다음 월의 급여를 미리 사용할 수 없음
    • (개선 후) 폭염기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집중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월의 급여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

※ (예시) 최중증 독거 장애인 A씨의 사례

매월 52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A씨는 3~7월의 급여량 중 각각 30시간을 적립하고, 9~10월의 급여량 중 각각 40시간을 미리 당겨서 8월 폭염기간 야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이용

 

[보건복지부 2018-08-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91 올해 3분기 누계 땅값 2.88% 상승, 거래량은 전년 대비 14.7%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1
12190 교통사고 정보 연계로 국민들의 보험금 및 연금 신청 불편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11
12189 2019년 3/4분기 다단계판매사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11
12188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유의사항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리플렛 제작,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11
12187 건조해지는 날씨, 산불 발생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8 11
12186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이후 총 411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8 11
12185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1
1218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주)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1
12183 병역이행의 공정성ㆍ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11
12182 유통기한 변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6 11
12181 식품 조리 기구 올바른 사용방법 등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7 11
12180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전국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7 11
12179 주차장법 개정안, 학생 안전을 위하여 수정하기로 합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11
12178 2019년 10월 강원도 산업활동동향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2 11
12177 금융꿀팁 200선 -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2 11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