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개정·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법」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5.29.)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처분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12.20.)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처분

2)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①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자격정지 12개월

②「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③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④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⑤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 >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 - 현행, 개정으로 구성

현행

개정

○ 비도덕적 진료행위 : 자격정지 1개월
- 행정처분규칙[별표] 2.개별기준 가.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 비도덕적 진료행위 : 유형구분, 자격정지 처분기준 세분화
- 행정처분규칙 [별표] 2.개별기준 가.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가) 진료중 성범죄 : 자격정지 12개월
나) 처방전 없이 마약, 향정신의약품 투약,제공 : 자격정지 3개월
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 변질, 오염, 손상 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 : 자격정지 3개월
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 자격정지 1개월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3/2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규칙개정안 전문

 

[보건복지부 2018-08-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57 TV홈쇼핑에서 보험가입’이제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44
6056 실직 후 농사짓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가족농업인’등록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52
605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없이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28
6054 추석 연휴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24
6053 정부, 9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31
6052 휴면계정 정리, 이제 정부와 기업이 도와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86
6051 추석 맞아 전국 54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31
6050 추석연휴, 한가위 문화·여행주간과 함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29
6049 “상조회사 폐업해도 구제받을 길 열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32
6048 전통재래시장 ‘주차·도로 이용 불편’ 민원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38
6047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7 24
6046 식약처 시험.검사 수수료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7 32
6045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확대, 45개 병원으로 늘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42
6044 한 눈에 보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위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38
6043 '18년 6월말 은행권의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 지원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55
Board Pagination Prev 1 ...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