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개정·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법」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5.29.)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처분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12.20.)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처분

2)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①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자격정지 12개월

②「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③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④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⑤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 >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 - 현행, 개정으로 구성

현행

개정

○ 비도덕적 진료행위 : 자격정지 1개월
- 행정처분규칙[별표] 2.개별기준 가.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 비도덕적 진료행위 : 유형구분, 자격정지 처분기준 세분화
- 행정처분규칙 [별표] 2.개별기준 가.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가) 진료중 성범죄 : 자격정지 12개월
나) 처방전 없이 마약, 향정신의약품 투약,제공 : 자격정지 3개월
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 변질, 오염, 손상 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 : 자격정지 3개월
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 자격정지 1개월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3/2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규칙개정안 전문

 

[보건복지부 2018-08-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57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4 20
6056 10월 7일부터 정부민원상담안내 국민콜 ☎110 무료로 전화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26
6055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1
605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0
6053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33
6052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23
605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46
6050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7
604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6048 유사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36
6047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6046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전자예금압류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20
6045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8
6044 공공서비스혁신 우수사례, 국민 여러분이 직접 심사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8
6043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15
Board Pagination Prev 1 ...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