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개정·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법」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5.29.)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처분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12.20.)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처분

2)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①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자격정지 12개월

②「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③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④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⑤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 >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 - 현행, 개정으로 구성

현행

개정

○ 비도덕적 진료행위 : 자격정지 1개월
- 행정처분규칙[별표] 2.개별기준 가.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 비도덕적 진료행위 : 유형구분, 자격정지 처분기준 세분화
- 행정처분규칙 [별표] 2.개별기준 가.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가) 진료중 성범죄 : 자격정지 12개월
나) 처방전 없이 마약, 향정신의약품 투약,제공 : 자격정지 3개월
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 변질, 오염, 손상 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 : 자격정지 3개월
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 자격정지 1개월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3/2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규칙개정안 전문

 

[보건복지부 2018-08-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75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상훈법 등 행안부 소관 1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7
5974 소방시설 불법행위, 누구든지 신고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32
5973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1
5972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37
5971 소비기한, 궁금하신 점을 해소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7
5970 소비량이 급증하는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품목 지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2
5969 소비생활 중요 3대 분야, 식·주·의에서 식·주·금융으로 변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3 24
5968 소비생활만족도 2년 전보다 7.8점 낮아져, 제주·서울 높고 경남·충북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78
5967 소비심리 둔화, 친환경농산물 판매는 오히려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213
5966 소비자 2명 중 1명,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피해 경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9
5965 소비자 5명 중 1명이 렌터카 이용 중 차량 고장을 경험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20
5964 소비자 93.7%, 사물인터넷 제품 가격에 부담 느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72
5963 소비자 건강 관심 반영해 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3
5962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8
5961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20
Board Pagination Prev 1 ...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