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개정·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법」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5.29.)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처분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12.20.)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처분

2)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①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자격정지 12개월

②「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③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④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⑤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 >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 - 현행, 개정으로 구성

현행

개정

○ 비도덕적 진료행위 : 자격정지 1개월
- 행정처분규칙[별표] 2.개별기준 가.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 비도덕적 진료행위 : 유형구분, 자격정지 처분기준 세분화
- 행정처분규칙 [별표] 2.개별기준 가.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가) 진료중 성범죄 : 자격정지 12개월
나) 처방전 없이 마약, 향정신의약품 투약,제공 : 자격정지 3개월
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 변질, 오염, 손상 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 : 자격정지 3개월
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 자격정지 1개월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3/2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규칙개정안 전문

 

[보건복지부 2018-08-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75 발사르탄(고혈압약 원료) 모든 품목 조사 완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24
5974 지역아동센터,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 제공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23
5973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20
5972 ’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8월 23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37
5971 정책실명제 사업, 국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2 25
5970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대책」中 세금 부담 완화 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2 34
5969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2 21
5968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9
5967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 [3/4]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4
5966 주택 지하 보일러실 장기 거주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7
5965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알기 쉽게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36
5964 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 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31
5963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첫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58
5962 환경성 위반 제품, 온라인쇼핑에서도 발빠르게 감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95
5961 정부혁신 누리집(홈페이지)에 문패를 달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45
Board Pagination Prev 1 ...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