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폐업신고를 할 때 영업등록증 등(이하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만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를 마련해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 권고했다.
□ 자영업자 등이 해당 영업장을 폐업신고하려면 폐업신고서와 기존에 발급받았던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노래방·PC방·자동차정비업 등 26개 업종은 폐업 시 등록증 제출의무만 있을 뿐 등록증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폐업을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반면, 음식점·약국 등 일부 업종은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었다.
‣ 폐업신고를 하려면 신고증이 있어야 하는데, 분실한 상태입니다. 폐업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재발급을 해야 하는지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국민신문고, ’16.5월)
‣ 폐업신고 시 등록증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엔 재발급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중의 절차를 거치는 건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는 현대 행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니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제안, ’17.2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에 신고된 영업 관련 폐업신고는 약 28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폐업신고 추이 : 23만 건(’15년) → 25만 건(’16년) → 28만 건(’17년)
□ 국민권익위는 폐업신고 시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26개 업종의 근거 법령인 23개 법령상 폐업신고서 서식에 ‘분실사유’ 작성 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폐업신고 수수료를 폐지한 대다수 업종과 달리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 석탄가공업 등 2개 업종에 대해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폐업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08-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75 발사르탄(고혈압약 원료) 모든 품목 조사 완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24
5974 지역아동센터,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 제공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23
5973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20
5972 ’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8월 23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37
5971 정책실명제 사업, 국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2 25
5970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대책」中 세금 부담 완화 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2 34
5969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2 21
5968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9
5967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 [3/4]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4
5966 주택 지하 보일러실 장기 거주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7
5965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알기 쉽게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36
5964 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 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31
5963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첫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58
5962 환경성 위반 제품, 온라인쇼핑에서도 발빠르게 감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95
5961 정부혁신 누리집(홈페이지)에 문패를 달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45
Board Pagination Prev 1 ...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