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해 수강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16년 2월 기준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환불 규정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교육부에서 게시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참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어학연수 인원 500명 이상의 14개 4년제 대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이에 공정위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정규과정 환불규정을 점검해 환불 불가 조항 등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 14개 대학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향후 한국어 정규과정 수강 계약 체결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환불 불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조항 시정(13개 대학교)>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10주 정규과정을 수강하면 개강일로부터 1~2주만 지나도 수강료 환불이 불가했다.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사업자 손해의 정도, 통상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은 수강계약 해지 시 학습서비스 제공 의무를 면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환불 가능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정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약관법 제8조, 제9조 위배)

공정위 시정 후 해당 대학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준해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환불 가능하도록 했다.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환불 사유 조항 시정(7개 대학교)>

기존에는 대학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수강생의 부득이한 사유 등 추상적인 사유로 환불이 가능했었다.

환불사유는 계약의 중대한 핵심 내용으로서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추상적인 사유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강생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위배).

공정위 시정 후 해당 대학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환불 사유를 삭제하고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학습포기 등으로 환불사유를 구체화했다.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교육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수강생들의 권익이 한층 향상되고 수강생들의 피해예방과 유사사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8-08-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24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위자료 30만원 지급 및 매트리스 교환"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5
8023 대체불가토큰 거래 전에 저작권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39
8022 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6
8021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81
8020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85
8019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유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69
8018 대출금리 등 비교공시 강화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81
8017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세요[금융꿀팁 15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6 28
8016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최신사례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135
8015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85
8014 대출을 권유하는 사기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8013 대통령기록관, 견학·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확대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54
8012 대통령기록문화와 수목원 탐방을 한 번에! 청소년 견학·체험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36
8011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6
8010 대포통장 모집수단 ‘아르바이트 공고’가 가장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83
Board Pagination Prev 1 ...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