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65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 원 환급 실시
- 사전지급 5,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1조3000억 원 지급 효과 -


< 사 례 >

서울 동작구에 사는 41세 김○○은 2017년 병원에서 뇌간의 뇌출혈과 상세불명의 심장마비 증상으로 입원하여 관련 치료를 받고,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가 2,398만 원 나왔다.

김씨는 2017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7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884만 원은 공단이 부담하였다.

2018년 8월에 김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2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김씨의 2017년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1분위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 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2017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398만 원 중 12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276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천 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천 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 명에 대해서는 8월14일부터총 8,169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 사전지급과 사후지급 중복적용 받는 대상자는 9만9천 명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 난임시술 및 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 및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

  • 대상자 : 16년 61만4511명 → 17년 69만5192명(8만681명, 13.1% ↑)
  • 지급액 : 16년 1조1758억 원 → 17년 1조3433억 원(1,675억 원, 14.2% ↑)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

지급액(억원)

인 원

%

금 액

%

69 5192

100

1 3433

100

1

1분위(122 )

16 3963

23.5

2,403

17.9

2

23분위(153 )

16 490

23.1

2,399

17.8

3

45분위(205 )

12 7179

18.3

2,468

18.4

4

67분위(256 )

10 6425

15.3

2,433

18.1

5

8분위(308 )

4 8578

7.0

1,258

9.4

6

9분위(411 )

4 2290

6.1

1,208

9.0

7

10분위(514 )

4 6267

6.7

1,264

9.4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구 분

039

4064

6589

90 이상

대상자()

69 5192 (100%)

4 253

(5.8%)

21 4884

(30.9%)

40 5757

(58.4%)

3 4298

(4.9%)

지급액(억원)

1 3433 (100%)

630

(4.7%)

3,288

(24.5%)

8,421

(62.7%)

1,094

(8.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9,902억 원(’15년)→1조1758억 원(’16년,18.7%↑)→1조3433억 원(’17년,14.2%↑)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하였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 1분위:122→80만 원, 2~3분위:153→100만 원, 4~5분위:205→150만 원



[ 보건복지부 2018-08-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62 도로점용허가, 이제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5
5961 도로점용 승계신고 때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81
5960 도로이용자가 필요한 정보 한눈에…도로표지판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8
5959 도로이용 불편사항, 앱으로 신고하고 포상 받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12
5958 도로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29
5957 도로에 쓰레기 버리면 안되요…추석연휴 집중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38
5956 도로변 졸음쉼터설치로 사망자 55% 감소 효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104
5955 도로명주소로 주문하니 빠른 배송은 기본, 상품권은 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0 74
5954 도로명주소로 내비게이션 길찾기 더욱 편리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0 95
5953 도로명주소 정착! 국민이 직접 만들어 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102
5952 도로명주소 더 쉽고 정확히 검색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86
5951 도로명주소 궁금증? 전화 한 번으로 바로 해결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108
5950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추진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8
5949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6 38
5948 도로·하천 분야 주요 건설 정보(CALS) 1일부터 전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6
Board Pagination Prev 1 ...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