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 결정전이라도 재해노동자의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 를 정하여 시행(시행일: 8.1)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법령(산재보험법 제119조 및 시행령 제117조)에 의하면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증상악화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동안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제로는 치료비용이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공단은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해노동자가 치료비 부담없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증상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노동자의 건강권을 강화한 것이다.

치료비용 인정 대상자는 뇌.심혈관질환 또는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재해(질병) 여부 판단을 위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의뢰된 산재노동자이며, 증상이 위독하거나 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심장질환은 발병일과 무관하게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뇌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각 증상의 호전기간을 감안하여 발병일로부터 각각 2년, 1년 이내 특별진찰을 실시한 경우 치료비용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업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 중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추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특별진찰 실시일부터 업무상 재해 결정일까지 치료비용을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에 따라 연간 약 2,5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으며, 향후 정신질환 등도 특별진찰 대상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재해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재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8-08-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99 동남아 등 해외여행 시 지카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0 199
5998 동남아 등 지카 발생국 방문 후 6개월간 피임 및 성전파 예방 권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85
5997 동남아 등 여행객 대상 뎅기열 예방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81
5996 동남아 거주자에서 16번째 지카 감염증 확진,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59
5995 돔페리돈 및 돔페리돈말레산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4
5994 돋보기안경 및 도수 수경(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56
5993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제조업체 안전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1 21
5992 돈가스, 소시지 등 22개 군납 급식류 품목 입찰 담합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79
5991 돈가스, 소시지 등 22개 군납 급식류 품목 입찰 담합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92
5990 독뱀·독충에 물린 응급환자 연간 6천명, 5월부터 증가 9월에 피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173
5989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로 대학 자체감사 대폭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22
5988 독거노인이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만들기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86
5987 독감치료제, 10~18세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원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60
5986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정확하게 알고 접종 받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52
5985 도축장 검사 강화로 살충제 검출 산란노계 시중유통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40
Board Pagination Prev 1 ...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