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 결정전이라도 재해노동자의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 를 정하여 시행(시행일: 8.1)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법령(산재보험법 제119조 및 시행령 제117조)에 의하면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증상악화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동안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제로는 치료비용이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공단은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해노동자가 치료비 부담없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증상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노동자의 건강권을 강화한 것이다.

치료비용 인정 대상자는 뇌.심혈관질환 또는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재해(질병) 여부 판단을 위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의뢰된 산재노동자이며, 증상이 위독하거나 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심장질환은 발병일과 무관하게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뇌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각 증상의 호전기간을 감안하여 발병일로부터 각각 2년, 1년 이내 특별진찰을 실시한 경우 치료비용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업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 중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추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특별진찰 실시일부터 업무상 재해 결정일까지 치료비용을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에 따라 연간 약 2,5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으며, 향후 정신질환 등도 특별진찰 대상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재해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재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8-08-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3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을 100만 원→500만 원으로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28
6412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제도개선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1 70
641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34
6410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 음주운전 증가 우려,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47
6409 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 (3.21.~4.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8 64
6408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 특별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7
6407 사회적경제, 인식률 높지 않지만 이용 소비자는 긍정적 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8
6406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실험적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9
6405 사회초년생을 위한 「파릇파릇 월급관리」 가이드북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8 20
6404 사회취약계층 395천명, 요금감면 지원혜택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57
6403 사회취약계층 빈발민원 해소... 생활 안정 제도개선 이뤄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12
6402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이제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52
640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9 36
6400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43
6399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3
Board Pagination Prev 1 ...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