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뇌사자 손·팔 기증 기준,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기증자 시신 예우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는 8월 9일(목)부터 손·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손·팔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 해 같은 시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손·팔 이식 ‘장기등’ 범위 포함「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8.9. 시행)

손·팔은 2000년 심장, 폐 등이 이식가능한 장기로 법제화 된 이후, 14번째로 이식가능 장기로 허용된 것이다.

* (’00년) 심장, 폐 등 7개 → (’12년) 소장 등 6개 추가로 13개 → (’18년 8월) 손·팔, 말초혈 2개 추가로 15개로 확대

손·팔 기증·이식에 대한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뇌사자 손·팔 장기기증 기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생명유지(Life Saving) 장기 우선 원칙* 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장, 간, 신장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할 의사를 밝혀야 손·팔을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 심장, 간장 ,신장, 폐 등은 생명유지(Life Saving), 손·팔은 삶의 질 향상(Life Enhancing) 장기에 해당

② 손·팔 이식대기자 등록

손 또는 팔 절단부위에 대한 창상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중에 손·팔 결손을 증명하는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급)와 손·팔 장기이식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손·팔 이식부위가 눈에 보이고, 남의 손·팔을 붙이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등으로 정신적 문제(우울증 등)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름

** 장기이식의료기관 방문 → 담당의사의 상담 및 등록요건 확인 → 신체검사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③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손·팔 이식의 짧은 역사로 인해 이식 사례가 많지 않고 손·팔의 피부색, 크기 등 의사가 직접 확인할 사항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법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기증자와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인 이식대기자 중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 팔, 양 손이 없는 이식대기자가 우선
  • 조건이 동일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손 또는 팔의 크기, 대기 기간, 살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력으로 고려해 선정

국가에서 적정하게 선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식의료기관의 장에게 선정 사유와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의 장에게 7일 이내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④ 손·팔 기증자에 대한 예우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손·팔 기증을 마친 기증자 시신에는 손·팔 모형의 보형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질병관리본부 변효순 장기이식관리과장은 “ 이번 손·팔 이식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사고나 병으로 손·팔을 잃은 사람들이 이식수술로 손 또는 팔을 되찾게 되면,

신변 활동인 칫솔질·세면·화장·뜨겁고 차가운 것 구별, 손끝 동작인 신발 끈 묶기·옷 단추 잠그기· 글쓰기, 스포츠·운전 등의 일상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16년 기준 상지절단장애 1·2급 7천여명



[ 보건복지부 2018-08-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84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3
5983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33
5982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3
5981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6 33
5980 국민권익위,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 지원...신고자 보호 두터워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3
5979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3
5978 전동킥보드, 제품별로 주행거리, 주행성능 등에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2 33
5977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2 33
5976 국민권익위, “본인명의 휴대전화 없으면 재난지원금 신청 어려워...방법 개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33
5975 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등 식품 모방 화장품 못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33
5974 2021년 1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3
5973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3
5972 '다이옥신류 및 중금속'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33
5971 '슬기로운 의료기기 안전사용' 방법 함께 나눠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5 33
5970 국민권익위·금융위원회,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3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