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뇌사자 손·팔 기증 기준,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기증자 시신 예우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는 8월 9일(목)부터 손·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손·팔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 해 같은 시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손·팔 이식 ‘장기등’ 범위 포함「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8.9. 시행)

손·팔은 2000년 심장, 폐 등이 이식가능한 장기로 법제화 된 이후, 14번째로 이식가능 장기로 허용된 것이다.

* (’00년) 심장, 폐 등 7개 → (’12년) 소장 등 6개 추가로 13개 → (’18년 8월) 손·팔, 말초혈 2개 추가로 15개로 확대

손·팔 기증·이식에 대한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뇌사자 손·팔 장기기증 기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생명유지(Life Saving) 장기 우선 원칙* 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장, 간, 신장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할 의사를 밝혀야 손·팔을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 심장, 간장 ,신장, 폐 등은 생명유지(Life Saving), 손·팔은 삶의 질 향상(Life Enhancing) 장기에 해당

② 손·팔 이식대기자 등록

손 또는 팔 절단부위에 대한 창상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중에 손·팔 결손을 증명하는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급)와 손·팔 장기이식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손·팔 이식부위가 눈에 보이고, 남의 손·팔을 붙이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등으로 정신적 문제(우울증 등)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름

** 장기이식의료기관 방문 → 담당의사의 상담 및 등록요건 확인 → 신체검사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③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손·팔 이식의 짧은 역사로 인해 이식 사례가 많지 않고 손·팔의 피부색, 크기 등 의사가 직접 확인할 사항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법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기증자와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인 이식대기자 중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 팔, 양 손이 없는 이식대기자가 우선
  • 조건이 동일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손 또는 팔의 크기, 대기 기간, 살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력으로 고려해 선정

국가에서 적정하게 선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식의료기관의 장에게 선정 사유와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의 장에게 7일 이내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④ 손·팔 기증자에 대한 예우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손·팔 기증을 마친 기증자 시신에는 손·팔 모형의 보형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질병관리본부 변효순 장기이식관리과장은 “ 이번 손·팔 이식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사고나 병으로 손·팔을 잃은 사람들이 이식수술로 손 또는 팔을 되찾게 되면,

신변 활동인 칫솔질·세면·화장·뜨겁고 차가운 것 구별, 손끝 동작인 신발 끈 묶기·옷 단추 잠그기· 글쓰기, 스포츠·운전 등의 일상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16년 기준 상지절단장애 1·2급 7천여명



[ 보건복지부 2018-08-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05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1
13804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803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802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801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800 2024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
13799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
13798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
13797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
13796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
13795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
13794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가입하면 보너스가 쏠쏠! 수익률은 쑥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
13793 ‘23년 항공운송서비스 평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
13792 영유아 어린이 안전사고, 보호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
13791 일자리·노동시장 정보, 찾지 말고 추천받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