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이 다수 접수*
* ‘18.8.6.~8.8. 기간중 8건의 신고?상담 접수
-이메일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되었음을 통지하고
-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하여 금감원(불법금융대응단)에 8.13.까지 오라는 내용
※ 금감원을 사칭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자는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
?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고, 악성코드 감염 우려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