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후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와 식당 종업원 B씨 등 총 8명에 대하여 산재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18. 7. 1.부터 ‘2천만원 미만의 공사현장이나,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데 적용범위 확대 후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사례들이다.

 이번에 산재승인 된 A씨는 춘천시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공사금액 250만원)에서 근무한 일용노동자이고, B씨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서 근무한 노동자이다.

 A씨는 ’18. 7. 6. 16:30경 춘천시 서면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에서 목재계단에 올라가 자재 정리를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11번 늑골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B씨는 ’18. 7. 3. 17:3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에서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4수지 압궤 절단상, 좌측 제4수지 끝마디 골절”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A씨와 B씨의 경우 7월 1일 이전에는 비록 일을 하다 다쳤다 하더라도, 소속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2천만원 미만 공사 또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 해당되어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 7월 1일 이후부터는 노동자가 1인 미만이거나, 건설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개인공사의 일용노동자나 편의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노동자가 7월 1일 이후 근무 중 부상을 당하게 되더라도, 이제부터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산재 인정된 A씨와 B씨의 경우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되는데,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0,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0,240원이 지급된다.

또한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희망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그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8-08-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75 포드·볼보·테슬라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46
5974 11월 14일부터 BA.4/5 기반 2가백신 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46
5973 일부 어린이 헤드셋,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46
5972 ‘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1 46
5971 한국공항공사, 금년 6월 중 온라인면세점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46
5970 캠핑용 배터리, KC마크 확인 후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46
5969 금융꿀팁 200선- (48)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1) : 은행거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47
5968 2017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47
5967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47
5966 “스팩(SPAC), 지난 7년간 얼마나 성장했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47
5965 2017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47
5964 모바일 결제 시 유료부가서비스 '나도 모르게 가입' 피해방지 제도개선 추진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47
5963 2017년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47
5962 부동산 전자계약만 잘 이용해도 최대 650만원 절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47
5961 어린이.청소년, B형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47
Board Pagination Prev 1 ...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