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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경우,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기준을 정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8.7)를 통과했다.
    * 상품 구매 전(前) 상품정보(리콜?인증 등) 제공부터 상품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까지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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