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자(子)회사와 모(母)회사가 별개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측면에서 ‘지배·종속’ 관계를 갖고 있다면 모회사는 자회사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호, 대표자명 등만을 바꿔 서류상으로만 모회사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회사의 퇴직 근로자는 모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웠다.
 
A 씨는 전신주를 제조하는 경기 양주에 있는 모회사 소속으로 채용되었지만, 모회사에서 분리해 인천에 있는 자회사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했다.
 
그러나 A 씨는 자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모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A씨가 소속된 자회사가 모회사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르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신고가 별개로 이루어져 같은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권익위가 A 씨의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모회사는 근로자 채용과 부서배치 등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모회사의 간부가 자회사에 상주해 업무를 직접 관장했다.
 
또한, 모회사가 직접 자회사의 자금운용까지 주관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권익위는 비록 근로자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자회사가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사·운영·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경영 지배권을 행사한 모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9-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6 아파트 CCTV, 또렷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1 126
1225 거주사실 증빙자료 없었던 집주인 이주정착금 보상받게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109
122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105
1223 국내 유통 의약품의 품질연구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106
1222 농관원, 제과점 ‘유기’ 표시 일제단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90
1221 해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손잡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100
1220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완성과 안전한 국민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2016년도 민생안정 지원 주요 사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117
1219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된 환자에게 손해배상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105
1218 프라이팬, 코팅 및 손잡이 강도 등 품질 대체로 우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286
1217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165
1216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에서 타도 안전에 문제없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178
1215 사이버 위협사고 발생에 대비해 머리 맞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94
» 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106
1213 추석 명절을 노리는 택배사칭 문자 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173
1212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