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수질검사 실시 주체 불명확하고 검사주기 길어 -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는 특히 성수기인 여름철에 피부질환 등의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수질관리가 중요하다.

최근 3년간(`15년~`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6건이며, 수질의 안전성 검증이 시급하다는 국민제안**도 접수된 바 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실태조사를 국민이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제안하는 ‘사업과제 대국민 공모’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내 워터파크 4곳(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 2017 세계테마엔터테인먼트협회(Themed Entertainment Association, TEA)가 발표한 워터파크(아시아) 입장객 수 기준 상위 20개 업체 중 국내 업체

◎ 현행 수질 유지기준에는 적합하나 해외 기준에는 부적합

조사대상 워터파크 4곳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는 적합했으나, 미국ㆍWHO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L 이하)에는 부적합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미국·영국·WHO 등에서는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워터파크 수질 안전실태 조사 결과 ]

업체명/시설항목(기준)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

실내유아풀

실내유수풀

실내유아풀

실내유수풀

실내유아풀

실내유수풀

실내유아풀

실내유수풀

국내기준

유리잔류염소0.4/L

2.0/L(오존소독 시

0.2/L 이상)

1.39 (적합)

1.04 (적합)

0.83 (적합)

0.43 (적합)

0.79 (적합)

1.05 (적합)

1.61 (적합)

0.83 (적합)

수소이온농도(pH)

(5.88.6)

6.2 (적합)

6.3 (적합)

6.5 (적합)

6.5 (적합)

6.0 (적합)

6.4 (적합)

6.4 (적합)

6.2 (적합)

탁도(2.8NTU**)

0.43 (적합)

0.55 (적합)

0.29 (적합)

0.53 (적합)

0.31 (적합)

0.77 (적합)

0.21 (적합)

0.76 (적합)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5/L 이하)

2.6 (적합)

1.4 (적합)

0.9 (적합)

2.2 (적합)

1.2 (적합)

4.2 (적합)

10.6 (적합)

10.3 (적합)

대장균군(10시료

5개 중
양성 2개 이하)

0 (적합)

0 (적합)

0 (적합)

0 (적합)

0 (적합)

0 (적합)

0 (적합)

0 (적합)

미국·
WHO

기준

결합잔류염소(0.2/L

이하)

0.56 (부적합)

0.26 (부적합)

0.32 (부적합)

0.25 (부적합)

0.39 (부적합)

0.39 (부적합)

0.22 (부적합)

0.64

(부적합) 

* 오존소독 처리함. ** 물의 흐린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NTU :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 수질검사 실시 주체 불명확하고 검사주기 길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서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이하 「먹는물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먹는물 규칙」에서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규에서 수질검사 실시 주체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검사 주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또한,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경우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검사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전 항목 : 매년 1회 이상/ 일부 항목(대장균군·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 : 매분기 1회 이상)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8-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60 국민권익위,“국민들과 함께하는「반부패 10대 과제」온·오프라인 반부패 상담 창구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34
9259 국민권익위,“부동산거래 신고기준일 명확히 해 과태료 부과 혼선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2
9258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는 부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1 14
9257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해지는 위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6 22
9256 국민권익위,“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공공청사 등 생활기반시설 공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3 12
9255 국민권익위,“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법인 대표자와 법인은 별개로 보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8
9254 국민권익위,“청구인이 선택한 정보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임의 변경하면 안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7
9253 국민권익위,“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불편 없앤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0
9252 국민권익위,“행정청이 착오로 공유재산 이중매매 했다면 매매대금 반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11
9251 국민권익위-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 국민 의견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6 25
9250 국민권익위-병무청, “군 대체복무 취소 시 복무기간을 비율로 산정하여 인정” 토록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33
9249 국민권익위-보건복지부,‘연명의료결정제도’ 국민의견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24
9248 국민권익위-서울특별시 청렴성 향상과 국민권익 보호 강화 위해 손잡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3
9247 국민권익위-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국민의견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3 45
9246 국민권익위-여성가족부, “가정의례법”존속여부, 국민의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40
Board Pagination Prev 1 ...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