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2월 15일 시행
▷ 특별구제계정을 지원받는 사람도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피해자 단체 재정 지원 근거 마련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박주민ㆍ우원식ㆍ이정미ㆍ임이자 의원안 통합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률 개정안이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을 변경했으며,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먼저, 피해자의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환경노출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구제급여 지급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 대위(代位) :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
이밖에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했으며,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30년으로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8-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