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2월 15일 시행

▷ 특별구제계정을 지원받는 사람도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피해자 단체 재정 지원 근거 마련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박주민ㆍ우원식ㆍ이정미ㆍ임이자 의원안 통합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률 개정안이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을 변경했으며,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먼저, 피해자의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환경노출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구제급여 지급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 대위(代位) :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

이밖에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했으며,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30년으로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8-08-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75 손쉬운 목, 어깨 운동,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함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10
5974 식약처, 햄버거 업체 특별위생점검 결과 19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15
5973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상훈법 등 행안부 소관 1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7
5972 장애학생의 진로탐색, 일자리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16
5971 병역이행의 공정성ㆍ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11
5970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2 24
5969 식약처, 원료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2 10
5968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2 25
5967 11.25.(월)부터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이동)가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5 9
5966 커피전문점 소비자 만족도, `매장 접근성' 높고, `가격 및 부가혜택'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5 13
5965 증강현실로 만나는 국립공원 스마트탐방 앱 확대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5 17
5964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약정절차 전면 비대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5 21
5963 2019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5 19
5962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5 8
5961 12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6 12
Board Pagination Prev 1 ...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