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취약자·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한 곳도 있어 -

해수욕장이 국민 휴양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으나, 상당수 해수욕장은 여전히 안전요원, 동력 구조장비, 감시탑, 물놀이구역 부표 등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전국 해수욕장 20곳*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이용자 상위 10곳 지정 해수욕장** 및 지역거점별 각 5곳 지정·비지정 해수욕장

** 관리청(기초 지방자치단체)이 지정해 관리·운영하는 해수욕장

- 비지정 해수욕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 배치, 동력 구조장비 구비, 감시탑 설치, 물놀이구역 부표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반해 지정되지 않은 해수욕장(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해수욕장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동력 구조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곳 중 4곳(모두 비지정)에는 안전요원과 동력 구조장비가 모두 없어 유사 시 안전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20곳 중 8곳(지정 4곳·비지정 4곳)에는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요원의 넓은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5곳(지정 1곳·비지정 4곳)에는 물놀이구역 부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깊은 수역으로 제한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 취약자·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한 해수욕장도 다수 있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해수욕장에는 탈의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 샤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곳 중 5곳(지정 2곳·비지정 3곳)에는 탈의시설이, 2곳(모두 비지정)에는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었다.

특히, 화장실이 설치된 18곳 중 4곳(모두 지정)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자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5곳(지정 4곳·비지정 1곳)의 여성 화장실에는 성범죄 등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비지정 해수욕장 안전기준 마련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8-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43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27
5942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26
594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8 26
5940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48
5939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7
5938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29
593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37
5936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70
5935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6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32
5934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7
5933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4 15
5932 소비자기본법·약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20
5931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33
5930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표시사항 구획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83
5929 소비자를 움직여야 농업·농촌이 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194
Board Pagination Prev 1 ...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