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취약자·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한 곳도 있어 -

해수욕장이 국민 휴양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으나, 상당수 해수욕장은 여전히 안전요원, 동력 구조장비, 감시탑, 물놀이구역 부표 등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전국 해수욕장 20곳*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이용자 상위 10곳 지정 해수욕장** 및 지역거점별 각 5곳 지정·비지정 해수욕장

** 관리청(기초 지방자치단체)이 지정해 관리·운영하는 해수욕장

- 비지정 해수욕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 배치, 동력 구조장비 구비, 감시탑 설치, 물놀이구역 부표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반해 지정되지 않은 해수욕장(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해수욕장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동력 구조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곳 중 4곳(모두 비지정)에는 안전요원과 동력 구조장비가 모두 없어 유사 시 안전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20곳 중 8곳(지정 4곳·비지정 4곳)에는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요원의 넓은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5곳(지정 1곳·비지정 4곳)에는 물놀이구역 부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깊은 수역으로 제한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 취약자·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한 해수욕장도 다수 있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해수욕장에는 탈의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 샤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곳 중 5곳(지정 2곳·비지정 3곳)에는 탈의시설이, 2곳(모두 비지정)에는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었다.

특히, 화장실이 설치된 18곳 중 4곳(모두 지정)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자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5곳(지정 4곳·비지정 1곳)의 여성 화장실에는 성범죄 등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비지정 해수욕장 안전기준 마련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8-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45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 영양성분 표시 등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8 6
5944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안전은 강화하고 영양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8 9
5943 난치성혈액질환 환자 완치를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8 10
5942 2019년 2분기(5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8 24
5941 국립공원에서 체험과 치유를, 내장산생태탐방원 개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8 9
5940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중대 범죄행위 ‘고발조치’ 의무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21
5939 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9
5938 2019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7
5937 주차장법 개정안, 학생 안전을 위하여 수정하기로 합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11
5936 눈길보다 위험한 빙판길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14
5935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에서 더 간편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19
5934 제2기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출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18
5933 2019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8
5932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 자율협약 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9
5931 2019년 10월 강원도 산업활동동향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2 11
Board Pagination Prev 1 ...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