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차관)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함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노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 개선TF" 에서 마련한 것으로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 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 하되
특고.예술인의 종사형태가 다양하므로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함
이날 의결된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적용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예술인에 대한 적용제외는 최소화함
②보험료는 특고.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고.예술인이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③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제외한 실업급여만 우선 적용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방안도 포함함
④실업급여는 이직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 및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
⑤실업급여 지급수준은 이직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이었던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18년 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 상한액: 일 6만원)
⑥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18년 현재 90~240일간 지급)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종 확정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함
아울러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선정 등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 할 TF에서는 특고.예술인 종사자는 물론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함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영국은 이미 국민보험제도를 통하여 모든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부조를 운영 중이며, 프랑스도 금년부터는 자영업자까지 실업보험을 적용하는 등 보편적인 실업보험제도로 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OECD국가의 2배 수준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8-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