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7월 31일(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차관)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함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노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 개선TF" 에서 마련한 것으로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 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 하되
특고.예술인의 종사형태가 다양하므로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함

이날 의결된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적용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예술인에 대한 적용제외는 최소화함
②보험료는 특고.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고.예술인이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③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제외한 실업급여만 우선 적용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방안도 포함함
④실업급여는 이직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 및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
⑤실업급여 지급수준은 이직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이었던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18년 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 상한액: 일 6만원)
⑥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18년 현재 90~240일간 지급)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종 확정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함

아울러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선정 등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 할 TF에서는 특고.예술인 종사자는 물론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함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영국은 이미 국민보험제도를 통하여 모든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부조를 운영 중이며, 프랑스도 금년부터는 자영업자까지 실업보험을 적용하는 등 보편적인 실업보험제도로 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OECD국가의 2배 수준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8-08-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00 건축사 자격시험,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22
6799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23
6798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20
6797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로연장은 2미터…도로현황 통계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51
6796 의사상자법과 다르게 유가족 범위 축소하는 것은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42
6795 휴·폐업 주유소 장기방치 한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관리책임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161
6794 “ 이제부터 국내외 자급제 단말기 오픈마켓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54
6793 움짤블로그, 일반블로그 대비 18.4배 데이터 소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20
6792 행정정보 공동이용,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0 38
6791 30%+α 할인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5.10일 공개 시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0 57
6790 여권에 작은 메모나 기념도장 찍으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62
6789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나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44
6788 매크로프로그램 이용 티켓 구매 행위 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58
6787 의료용 마약류 '과다 투약.불법 유출' 빅데이터로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29
6786 2019년 4월 ‘공연관람‘, ‘숙박시설‘ 소비자불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