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례 >

* (사례1)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 (사례2)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A씨나 B씨와 같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한편, 8. 13. ∼ 9. 30.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한 신규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확인 가능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① 임대료 상한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차등 적용)를 5배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1만 원*)을 지급한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②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 불가,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
* 사용대차란,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 가능하므로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하여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지속 발굴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 (사례) 형제의 집에 중증장애인 동생 2인이 전입하는 경우 등

이외에도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18.7월 구축완료, LH)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018-08-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84 “영업장소 잃고 근로자도 퇴사해 사실상 폐업한 업체는 도산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36
5983 국민체감 대중교통 서비스…국민이 직접 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34
5982 ‘핸드레일’·‘촉지도’ 등 어려운 철도 용어 알기 쉽게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64
5981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로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4 63
5980 빅데이터로 국민생활·지방행정 과제 해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4 44
5979 카셰어링 서비스 만족도, ‘이용편리성 및 고객응대’ 높고 ‘가격 및 보상절차’는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4 39
5978 자살유해정보 차단, 생명존중으로의 또 한걸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4 23
5977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결제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4 31
5976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38
5975 발사르탄(고혈압약 원료) 모든 품목 조사 완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24
5974 지역아동센터,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 제공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23
5973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20
5972 ’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8월 23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38
5971 정책실명제 사업, 국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2 25
5970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대책」中 세금 부담 완화 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2 34
Board Pagination Prev 1 ...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