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앞으로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던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가 없어질 전망이다.
* 현재「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을 두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되어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이다. 그러나 입학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국립초등학교는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고 금액도 학교별로 다르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5개교에서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었고, 학교장이 전형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학교별로 6,000원~20,000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내년 신입생부터 폐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교육부도 해당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입학전형료 폐지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의 합리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고충유발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8-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85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이웃주민 확인 없이도 장기요양기관 입소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22
5484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13
5483 노인일자리 상담은 1544-3388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6
5482 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37
5481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9
5480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관련 서비스를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4 23
547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30
5478 노인.아동.장애인.산모 이용 급식시설 위생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5
5477 노인(75세 이상) 손상환자 3명 중 2명은 추락·낙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24
5476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11
5475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시장ㆍ대중교통시설 주변에서 80%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7 18
5474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많은 곳 261개 개선 필요사항 조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36
5473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10명중 7명 이상, 도로 횡단중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47
5472 노인 보행사망자 감소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의 핵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34
5471 노숙인,쪽방주민 혹서기 보호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81
Board Pagination Prev 1 ...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