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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던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가 없어질 전망이다.
* 현재「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을 두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되어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이다. 그러나 입학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국립초등학교는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고 금액도 학교별로 다르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5개교에서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었고, 학교장이 전형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학교별로 6,000원~20,000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내년 신입생부터 폐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교육부도 해당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입학전형료 폐지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의 합리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고충유발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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