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3일(금)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신설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반(대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고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참고로, 중형 저상버스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되었고,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에 따라 농어촌·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20년부터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사업(R&D) : ’13. 12.∼’17. 12.

② 저상버스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중형 저상버스(전체길이 9,000mm 미만) 도입에 따라 기존 저상버스 표준모델 규격(10,500mm이상)과 중형저상버스 규격간의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대형) 저상버스 전체길이를 9,000mm 이상으로 개정한다.

③ 저상버스 내부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저상버스는 그동안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휠체어 탑승공간 등)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 하였다.
* (주요 안전기준) 휠체어 탑승공간 설치기준, 휠체어 고정장치 설치기준 및 강도시험 방법, 휠체어 후방지지대 설치기준 및 강도기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상버스 제작업체, R&D 연구진 등의 의견에 따라 보급 상용화를 위한 시설투자기간 등을 감안하여 중형 저상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기준 등은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8월3일부터 8월23일까지(2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전화번호: 044-201-3870, 팩스 : 044-201-5586



[ 국토교통부 2018-08-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30 시세 30% 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 430호 입주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2 35
6229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조기 지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9 35
6228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35
6227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카페인 함량 정보제공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5
6226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 산재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2 35
6225 국민이 직접 반부패 로드맵 만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35
6224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신용교육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35
6223 대형유통업체의 반품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5
6222 차세대 사건 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5
6221 공정위. 2017년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5
6220 법제처.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5
6219 현대 등 6개 제작사 리콜실시(총 54개 차종 930,865대) 및 자동차검사 시 리콜안내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5
6218 23년 만에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5
6217 “민원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5
6216 12월 19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서비스를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35
Board Pagination Prev 1 ...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