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3일(금)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신설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반(대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고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참고로, 중형 저상버스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되었고,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에 따라 농어촌·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20년부터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사업(R&D) : ’13. 12.∼’17. 12.

② 저상버스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중형 저상버스(전체길이 9,000mm 미만) 도입에 따라 기존 저상버스 표준모델 규격(10,500mm이상)과 중형저상버스 규격간의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대형) 저상버스 전체길이를 9,000mm 이상으로 개정한다.

③ 저상버스 내부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저상버스는 그동안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휠체어 탑승공간 등)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 하였다.
* (주요 안전기준) 휠체어 탑승공간 설치기준, 휠체어 고정장치 설치기준 및 강도시험 방법, 휠체어 후방지지대 설치기준 및 강도기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상버스 제작업체, R&D 연구진 등의 의견에 따라 보급 상용화를 위한 시설투자기간 등을 감안하여 중형 저상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기준 등은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8월3일부터 8월23일까지(2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전화번호: 044-201-3870, 팩스 : 044-201-5586



[ 국토교통부 2018-08-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15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33
771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0
7713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1
7712 10월 7일부터 정부민원상담안내 국민콜 ☎110 무료로 전화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27
7711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4 20
7710 운전면허증,“이제는 지갑 아닌 스마트폰에 담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48
7709 10월 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내 세금정보 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53
7708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올해 약 3만여 건 이용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41
7707 재미있는 교육 영상으로 비만을 예방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32
7706 2019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41
7705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근로환경 보호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21
7704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3
7703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7
7702 적극적 구직노력 인정되면 같은 사업주에 재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길 열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22
7701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0
Board Pagination Prev 1 ...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