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환경부, 신고받은 부적합 의심 제품 조사한 결과, 물질별 함유기준 초과 및 자가검사 불이행 14개 제품 적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4개 업체 14개 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올해 상반기 환경부에 신고한 워셔액 등 14개 제품이다.  
* 위해우려제품(23개 품목):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이들 14개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으며, 이들 제품 중 13개 제품이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세정제 1개 제품이 에탄올아민의 안전기준(0.1% 이하)을 5.8배 초과했다. 이 제품은 자가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제품 중에서 워셔액 2개 제품이 메틸알코올의 안전기준(0.6% 이하)을 각각 38.3배와 51.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해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4개 기업에 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7월 24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이달 중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7월 26일 일괄 등록했으며,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http://www.koreannet.or.kr): 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및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기업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유통 차단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 제품의 유통 여부를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 환경부 2018-08-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52 택시 플랫폼, 택시 호출 취소 수수료 고지 미흡해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1 26
875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26
8750 현대·한국지엠·볼보트럭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26
8749 우리 농산물 할인지원으로 가격부담을 덜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6
8748 2022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시정조치, 전년 대비 157.1% 달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6
8747 국민권익위, “욕설·비방만 담긴 행정심판 청구는 별도 절차 진행 없이 종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26
8746 5월 8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4 26
8745 7월부터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이 시정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26
8744 캡슐커피머신 구매 시, 제품별 주요 품질 차이 꼼꼼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26
8743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551-1290으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1 26
8742 3월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우리동네는 어떤 재난으로 훈련하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26
8741 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26
8740 맹견 키우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 받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8 26
8739 4.22.부터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26
8738 4월에도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5 26
Board Pagination Prev 1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