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여부 감시

- 26개 제품 판매중지 등 시정조치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들이 일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시정조치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지 감시한 결과, 유아용 장난감, 젖병 등 22개 제품이 일부 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판매를 위해 상품 게시중임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사업자들은 권고를 수용하여 즉시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으며 이 중 이미 제품을 판매한 2개 사업자는 구입가를 환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전거 휠 허브(SRAM LLC., Zipp 88 First Generation Front Hub)와 이륜자동차 충격흡수장치(Ohlins Racing AB, TTX36 shock Absorber), 유모차(Silver Cross, Micro), 유아용 매트리스(IKEA, SULTAN) 등 4개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되었거나 판매되지 않았더라도 국내 소비자가 해외 현지구매 또는 해외직구를 통해 소유한 경우 해당 브랜드의 국내 사업자가 무상 수리, 교환 또는 환급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 특성상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으므로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해외 제품을 구입할 때는 구매 전에 반드시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www.ciss.go.kr)이나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서 해외 리콜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지속·강화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5-09-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68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합니다 「아동복지법」, 6월 22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121
12667 화물차 운전기사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어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121
12666 금융꿀팁 200선 - (22) 치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8 121
12665 바닷가 주변 횟집 비브리오균 특별검사 강화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21
12664 야외 운동기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121
12663 여름철 생활용품 28개 수거·교환 등 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121
12662 해외여행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121
12661 혼다, 벤츠, 포드, KTM 총 리콜 실시(총 13개 차종, 9,030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121
12660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책자 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21
12659 의약품 부작용 정보와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약물-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사례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21
12658 ‘가격경쟁’관련 6개 품목 유통업태별 장바구니 가격차 19.4%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121
12657 현대, 한불, 벤츠 3개사 총 111,623대(5개 차종)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121
12656 언제 어디서든 일 잘하는 정부, 클라우드로 완성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121
12655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21
12654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1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