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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말레이시아 수출 선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할랄인증을 받은 우리나라 유제품이 9월 12일 말레이시아로 수출된다고 밝혔다.
○ 이번 수출 제품은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로 말레이시아 검역통관과 시장반응 점검 등을 위해 지난 8월 15일에 초도 수출한 물량이 무사히 현지 검역 통관 완료됨에 따른 본격적인 수출 물량이다.
- 해당 수출 물량은 1컨테이너 분량 총 14.4톤(약 3만불)이며, 오는 9월 12일 부산항을 통해 말레이시아 할랄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 이는 ‘14년 9월 우리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내산 유제품 수출 검역‧위생 협의를 시작한지 1년만에 이루어진 실질적인 수출이다.
○ 해당 제품은 올해 3월에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할랄 인증과 수출업체 검역‧위생 등록을 마치고, 6월에 양국간의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번 성과는 식약처·농식품부 등 정부 관계 부처, 유업계 및 한국이슬람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 KMF) 등 민관 협업(정부 3.0)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동 4개국 순방 시 “할랄 식품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노력 이후에 맺은 결실이라 하겠다.
○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할랄 인증과 검역‧위생 승인를 받은 수출 유업체는 빙그레(김해공장)와 서울우유(안산공장) 두 곳으로 빙그레는 올해 총 50톤(12만불)을 수출할 예정이며 향후 현지 반응에 따라 수출 물량을 조절할 것이다.

□ 정부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유제품의 할랄 수출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인증 제품도 늘리기 위한 수출 지원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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