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월 30일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했으나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

사건 개요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8. 5.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 1,898명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

위원회는 양 당사자간 ‘ 교정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교정비용과 관련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전액을 선납했으나 , 투명치과의원의 운영상 과실로 진료행위가 중단됨으로 인해 더 이상 교정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된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 「 소비자기본법 」 제 68 조 제 2 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 ( 진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제외 ) 했다 .

투명치과의원에서 진료비 선납 후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들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관련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결제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를 구비하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문의전화 ☎02-3460-3068, 3074)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7-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09 올바른 SNS마켓 만들기 공동 캠페인 전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74
5908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74
5907 오일교환 등 단순 소모품을 교환할 때는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가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2
5906 교통약자 비행기 탑승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9
5905 프랜차이즈 치킨 배달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음식의 구성 및 맛’ 높고, ‘가격 및 가성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3
5904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새로워진 위택스를 경험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6
5903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1
5902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4
5901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4
5900 12월 9일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6
5899 나는“행복하다”64%, 한국인“자랑스럽다”8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2
5898 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69
5897 전국 2,800여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7
5896 긴급재난문자 영어․중국어로도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1
5895 [물가감시센터]숙박앱 시장 분석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94
Board Pagination Prev 1 ...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