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월 30일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했으나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

사건 개요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8. 5.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 1,898명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

위원회는 양 당사자간 ‘ 교정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교정비용과 관련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전액을 선납했으나 , 투명치과의원의 운영상 과실로 진료행위가 중단됨으로 인해 더 이상 교정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된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 「 소비자기본법 」 제 68 조 제 2 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 ( 진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제외 ) 했다 .

투명치과의원에서 진료비 선납 후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들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관련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결제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를 구비하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문의전화 ☎02-3460-3068, 3074)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7-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15 식약처, 기준치 초과 한약재 17개 품목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23
5914 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보급 확대…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20
5913 화재사고 발생한 BMW 차량 리콜 관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90
5912 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54
5911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56
5910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 엄정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38
5909 심장질환자·신생아 대상 의료비 부담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38
5908 한번 쓰고 버리는 비닐…사용은 억제하고 재활용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31
5907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과자'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26
5906 따뜻하고, 스마트한 차세대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25
5905 금융꿀팁 200선 - 93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29
5904 페라리, 람보르기니, BMW 리콜 실시 (총 10개 차종 27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42
5903 2018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1 30
5902 폭염도 위반자도 꼼짝마라! 암행어사 나가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1 25
5901 생리용품, 제품 유형마다 사용법과 주의사항이 달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1 21
Board Pagination Prev 1 ...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