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 8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1일부터 확대한다.
○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공제)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1인가구 18년 50만 원) - 가구 소득인정액
○ 하지만 지난 7월 18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 공제하여 최대 월 14만 원 추가지원 된다고 밝혔다.
* (예시, 월 근로소득이 40만 원인 경우) 종전 12만 원(30%) 공제한 28만 원 소득 반영 → 8월부터 공제액이 26만 원으로 인상, 14만 원 소득 반영 (⇒ 생계급여액 14만 원 인상)
○ 이에 따라 약 1만 6000여 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속 시행 등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18-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