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 8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1일부터 확대한다.

  ○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공제)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1인가구 18년 50만 원) - 가구 소득인정액

  ○ 하지만 지난 7월 18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 공제하여 최대 월 14만 원 추가지원 된다고 밝혔다.

   * (예시, 월 근로소득이 40만 원인 경우) 종전 12만 원(30%) 공제한 28만 원 소득 반영 → 8월부터 공제액이 26만 원으로 인상, 14만 원 소득 반영 (⇒ 생계급여액 14만 원 인상)

  ○ 이에 따라 약 1만 6000여 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속 시행 등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18-07-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55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56
»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44
845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투명치과의원 선납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63
8452 시중 유통 빵류, 당류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64
8451 미세먼지 정보 쉽게 파악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새단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49
8450 생리용품, 제품 유형마다 사용법과 주의사항이 달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1 54
8449 폭염도 위반자도 꼼짝마라! 암행어사 나가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1 54
8448 2018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1 55
8447 페라리, 람보르기니, BMW 리콜 실시 (총 10개 차종 27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67
8446 금융꿀팁 200선 - 93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61
8445 따뜻하고, 스마트한 차세대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44
8444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과자'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45
8443 한번 쓰고 버리는 비닐…사용은 억제하고 재활용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50
8442 심장질환자·신생아 대상 의료비 부담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64
8441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 엄정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76
Board Pagination Prev 1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